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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아이를 돌볼 때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명칭이 비슷하고 대상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이 달라서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대상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깔끔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출산 후 영아기 때는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이 시기에 집중돌봄을 두텁게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기준 관계 없이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 1세 아동 (0~23개월) 지원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원 지급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원 지급
만 0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4천원 + 현금 18만 6천원 지급
만 1세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원 지급
■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에서 신청
말 그대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양육을 할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도입된 제도이죠.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지원되는 수당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하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원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하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지원내용
0 ~ 11개월은 20만원 지원
12 ~ 23개월은 15만원 지원
24 ~ 86개월 미만(취학전) 은 10만원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만 8세 미만 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 증진을 돕기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매 월 신청하신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대상
만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에게 지급
■ 지원내용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해외에서 체류하는 경우는 지급 중단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가능
부모급여 도입으로 2023년 출산하는 가정에서는 좀 더 가계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러한 비용 지급만으로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점을 찾는 것 역시 중요하죠. 하지만 당장의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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